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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동계방학 중 국가근로 종료일을 기존 2017. 2. 17(금)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근로종료일 이후에는 출근부를 입력하실 수 없으며, 국가근로 종료일까지 근로하신 후 반드
시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출근부 대학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 종료일 이후 근
로 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국가근로 종료일
가. 국가근로(교내) 변경 : 2017. 2. 15(수)
나. 국가근로(교외) 변경 : 2017. 2. 15(수)
다. 집중근로 변경 : 2017. 2. 15(수)
라. 취업연계 근로 : 2017. 2. 17(금)
바. 히어로양성사업 근로 :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름
2. 변경사유 : 국가근로 장학금 예산 집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