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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 발생으로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액 조정 안내
국가장학금 선발 등으로 이중지원*이 발생할 경우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순서로 장학금액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처리함.
※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방지
- 기본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예시 1)
홍길동 학생 등록금 납부액 500만원 중 교내장학(등록금) 400만원 + 교외장학(등록금) 100만원 수혜 받았으나,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이 추가지급 될 경우
1차 선정 시 장학금 | ⇨ | 국가장학금 선정 시 장학금 | ||
국가장학금 1유형 | - | 국가장학금 1유형 | 260만원 | |
교내장학 | 400만원 | 교내장학 | 140만원 | |
교외장학 | 100만원 | 교외장학 | 100만원 | |
계 | 500만원 | 계 | 500만원 |
※ 장학지원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처리, 학생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없음
예시 2)
홍길동 학생 등록금 납부액 260만원 중 교내장학(등록금) 260만원을 수혜받았으나 국가 1유형 260만원이 추가지급 될 경우
1차 선정 시 장학금 | ⇨ | 국가장학금 선정 시 장학금 | ||
국가장학금 1유형 | - | 국가장학금 1유형 | 260만원 | |
교내장학 | 260만원 | 교내장학 | 0원 | |
계 | 260만원 | 계 | 260만원 |
※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범위를 수혜 받는 다면, 교내장학금은 장학이력은 유지되나, 장학금액란에 「국가장학금 대체」로 표기됨
※ 장학지원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처리, 학생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없음
*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중복지원방지,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이중지원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범위 내에서만 지원가능 ※ 단,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생활비 무상보조 등의 추가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예외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