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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 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란?
-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학자금)대출자가 군복무기간 동안 부담하는 '약정이자'를 정부 재정으로
면제하는 제도
○ 면제대상
-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학자금)을 받은 군복무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포함)
○ 금액
-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되는 약정이자
(일반상환학자금 및 정부보증학자금 : '13.5.10일 이후 발생이자, 든든학자금 : '12년도 이후 기지원 중)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접속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