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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특별전과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특별전과 합격자 명단 : 붙임 파일 참조
▣ 유의사항
1. 교과이수
- 전과한 학생은 「학칙 시행세칙」 제43조(교과이수)에 의해 전과가 허가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과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전과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재산정합니다.
2. 장학금 수혜제한
- 전과가 허용된 학생은 「장학금 지급 규정」 제9조(장학사정) 제4항에 의해 전과 당해학기의
장학사정에서 제외됩니다.
3. 교직이수예정자가 전과할 경우에는 교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 수업학적팀(종합민원센터(A3) 1층, ☎053-850-3574)
붙 임 : 2018학년도 1학기 특별전과 합격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