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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15학년도 2학기 특별전과 시행안내
작성일 : 2015/07/02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12849
2015학년도 2학기 특별전과 시행안내

모집중지학과 학생으로서 2015학년도 2학기 복학 후 특별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4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특별전과를 시행합니다.

1. 대 상 자 : 모집중지학과 재학생 및 2015년 2학기 복학(예정)자

(※ 다만, 4학년 진급자는 특별전과 대상이 아님)

2. 신청기간 : 2015. 7. 6() 09:30 ~ 2015. 7. 10() 13:00

3. 제출서류 및 제출장소 : 특별전과원서(첨부) ⇨ 수업학적팀(종합민원센터 A3 100호, ☎ 850-3574) 제출

4. 합격자 발표
   합격여부는 2015. 7. 17(금) 이후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재적조회의 "학과변동이력”에 개인별로 확인

5. 유의사항
◦ 복학생은 복학학기와 그 다음 학기에 한하여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신학대학, 의료보건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디자인대학, 건축학부로는

  특별전과할 수 없다. 다만, 음악대학 및 예술대학 소속 모집중지학과 학생은 각각 음악대학 및

  디자인대학 내 학과로의 특별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신설학과에 반드시 진급하는

  학년/학차가 있어야 특별전과가 가능함)

야간 학과가 모집중지된 경우에는 주간에 동일학과가 존재하면 주간 학과로의 전과를 원칙 한다.
특별전과한 이후 이전 소속 학과(전출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원칙적으로 일반선택학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 취득한 학점 중 전공성적 인정이 필요한 경우 전입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일 경우에는 전입학과의 심사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특별전과한 이후에는 다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다.
◦ 특별전과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특별전과를 제한할 수 있다.
등록금을 기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 후 특별전과한 경우 등록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납부(또는 환불신청)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칙, 학칙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첨 부 : 1. 특별전과 원서 1부. 끝.

- 수 업 학 적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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