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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 정기휴업 안내
우리 대학교 학칙이 개정되어 2019학년도부터 정기휴업일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제6조
제6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삭 제 4. 관공서의 공휴일 5. 근로자의 날 ② 입학시험,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때는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정기 및 임시휴업일이라도 필요 있을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
■ 보강안내
휴강 | 보강 |
근로자의날(05.01)(수) | 06.12(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