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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공지

외부연구비 구매 유의 사항 안내
작성일 : 2021/03/19 작성자 : 산학연구지원팀 조회수 : 6125

1. 관련 : ①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부연구비 관리 내규 제19조 및 동 내규 제20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423(2021.02.26.)

2. 국가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정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1.1.1)됨에 따라,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구비 집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산성 물품(연구장비, 사무용 기기, 집기비품, 소프트웨어 등) 구입

    1) 자산성 물품의 구매는 연구자 개인이 직접 구매할 수 없으며, 요구품의서 작성 후 산학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중앙구매 하여야 함

        (연구자 개인이 직접 구매한 경우 연구비 집행이 불가함).

    2) 최종(단계) 연구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검수 포함)이 완료 되어야 하므로 계약 및 납품 기간을 고려하여 연구 종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3) 다만, 한국연구재단 과제인 경우

      - 원칙 : 최종(단계) 종료일 2개월전

      - (재난, 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최종(단계) 종료 1개월전까지(중앙행정기관의 인정사항)

      - (연구시설장비 구축과제) : 최종(단계) 종료일까지(중앙행정기관의 인정사항)

    4) 연구장비 및 사무용기기의 경우 연구계획서에 구입 품목이 계상되어 있어야 하며, 계상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계획 변경 후 구매하여야 함.

  나. 연구 재료 및 소모품(사무용품 포함) 구입

    1) 1회 3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요구품의서를 작성 후 산학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중앙구매 하여야 함.

    2) 1회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시장조사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납품 사업장의 견적서 외 1개 이상의 견적서를 추가 첨부하여야 하며,

        검수를 위하여 구입 물품의 사진을 첨부할 것을 권장함.

    3) 물품 인수자는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검수하고 검수조서(또는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인수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함.

    4) 다만, 한국연구재단 과제인 경우

      - 재료비 구입기한 : 최종(단계)종료일까지로 변경


붙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부연구비 관리 내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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