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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연구)-805(2020.03.26.)
2.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시행중인 「사외공모 기초연구」의 연구비 집행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이월 허용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완료 ※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에 사용· 소진시 예외적 인정가능(증빙 필요) | ○ 현행과 동일 |
신 설 | ○ 연차종료 1개월 전에 한전 사전승인 후 이월 가능 - 차년도 6개월 이내 소진 완료 - 이월금액 타 비목·세목으로 변경 불가 |
나. 기타 안내사항
1) 연구비 집행관련 한전 사전승인사항 외에 통보사항은 산학협력단 자체승인 후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
구분 | 승 인 사 항 | 통 보 사 항 |
내 용 | ○ 연구목표 변경 / 수행기관 변경 / 연구기간 증가 / 과제비 감소 | - |
○ 책임급 연구원의 변경 또는 신규참여 | ○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율 포함) 및 신규참여 | |
○ 최초 사업계획서 대비, 비목간(인건비↔직접비) 연구비 20% 이상 변경 | ○ 비목간 연구비 20% 이하 변경 | |
○ 동일 비목 내, 세목간 연구비 변경 ※ 단, 국외여비 및 연구수당은 최초계상 범위내 변경가능(증액불가) | ||
○ 5일 초과의 전문가 자문 (영업일 기준) | ○ 5일 이하의 전문가 자문 | |
○ 장기자문보고서 제출 (자문 후 2주 이내) | ||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 ○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귀국 후 1개월 이내) | |
○ 기자재 구매 변경(거점대학과제) ※ 개별/단체과제는 구매 불가 | - | |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이월 ※ 계속과제 연차종료 1개월 전 | - | |
처리방법 | ○ 한전에 승인요청 공문 발송 | ○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 ※「과제관리시스템」「수행과제」「협약변경관리」 |
2) 업무 효율성·편의성을 위하여 통보사항의 한전에의 공문 발송 자제 요망
3)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통보사항은 사후 연구비 정산시 불인정 대상임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