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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연구비관리 규정 제12조」관련하여 간접비 계상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계획서의 예산서 작성에 있어 반드시 해당 기준을 준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간접비가 조정되는 경우 반드시 산학연구지원팀과 사전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간접비 계상기준
과제구분 | 관련규정 | 간접비 기준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7항 | 직접비(인건비 포함)의 29% |
국가 및 지자체 용역과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경비(인건비 포함)의 6% |
민간 용역과제 | - | 직접비(인건비 포함)의 10% 이상 |
※ 단 지원기관(또는 전문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허용된 최대
비율로 적용
나. 일부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관리지침에서 직접비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항목으로 간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학연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특화센터 제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