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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 자녀에게
학자금 걱정없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저리, 무담보로 대학학자금을 융자하여 드리는
「산재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년도 2학기 산재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요약>
구분 |
‘12년 하반기 융자일정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
접수기간 |
7.2~7.13 |
7.16~7.31 |
8.1~8.14 |
8.16~8.31 |
9.3~9.14 |
9.17~9.28 |
10.2~10.15 |
10.16~10.31 |
결과발표 |
7.18 |
8.3 |
8.20 |
9.5 |
9.19 |
10.5 |
10.18 |
11.5 |
융자재원/ 선발인원 |
4,484백만원 / 1,198명 | |||||||
융자조건 |
ㅇ 융자한도: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000만원 범위에서 실납부등록금 이내
ㅇ 융자조건: 거치기간 - 융자일~졸업 후 1년까지, 연 1%
상환기간 - 거치기간 이후 4년간, 연 3% (매월 균등분할상환)
ㅇ 보증요건: 무담보(근로복지공단의「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보증료 연
0.3% |
※ 저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