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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2/07/20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3723

 ▶ 산재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 자녀에게

 

학자금 걱정없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저리, 무담보로 대학학자금을 융자하여 드리는

 

산재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년도 2학기 산재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요약>

 

구분

‘12년 하반기 융자일정

1

2

3

4

5

6

7

8

접수기간

7.27.13

7.167.31

8.18.14

8.168.31

9.39.14

9.179.28

10.210.15

10.1610.31

결과발표

7.18

8.3

8.20

9.5

9.19

10.5

10.18

11.5

융자재원/

선발인원

4,484백만원 / 1,198

융자조건

융자한도: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000만원 범위에서 실납부등록금 이내

 

융자조건: 거치기간 - 융자일졸업 후 1년까지, 1%

 

상환기간 - 거치기간 이후 4년간, 3% (매월 균등분할상환)

 

보증요건: 무담보(근로복지공단의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보증료 연

 

0.3%

 

 

 

※ 저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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