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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우수 기관 및 대학생 동아리 등에
교육기부 인증(마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 정부가 유․초․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
2. 신청 대상
◦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초·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직능단체, 규모 20인 이상의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
◦ 신청자격 제외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유․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3. 선정 방법
◦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최종심사,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선정(기준은 1차와 2차에 공통적용)
4. 선정 기준
◦ 신청 기관 및 동아리의 수행역량(목적 및 비전, 운영능력, 성과 및 실적),
지속발전가능성(교육정책 부합성, 프로그램 구성, 활동계획, 평가계획, 내부교육)
◦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교육기부 기관 및 동아리로 지정
5.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혜택
<공통>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 교육기부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패 지급
◦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 부여(기관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
◦ 우수 교육기부기관으로서 기획홍보에 적극 활용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북 제공, (희망 시)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매칭․확인 시스템을 통해 봉사활동 대상 학교 매칭 및 봉사활동 확인
6.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의무
◦ 교육기부기관으로서 지속적 및 적극적 활동 추진 및 참여
◦ 교육기부 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 매년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 3년마다 마크 갱신
신청방법 및 접수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