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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하반기 교육기부 인증(마크)제
작성일 : 2012/10/24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2193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우수 기관 및 대학생 동아리 등에

 

                 교육기부 인증(마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정부가 유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

 

 

2. 신청 대상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초·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직능단체, 규모 20인 이상의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

 

신청자격 제외

 

󰋼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 고등학교 및 개인

 

3. 선정 방법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최종심사,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선정(기준은 1차와 2차에 공통적용)

 

 

4. 선정 기준

 

신청 기관 및 동아리의 수행역량(목적 및 비전, 운영능력, 성과 및 실적),

  지속발전가능성(교육정책 부합성, 프로그램 구성, 활동계획, 평가계획, 내부교육)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교육기부 기관 및 동아리로 지정

 

5.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혜택

 

<공통>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 교육기부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패 지급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 부여(기관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

 

우수 교육기부기관으로서 기획홍보에 적극 활용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북 제공, (희망 시)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매칭확인 시스템을 통해 봉사활동 대상 학교 매칭 및 봉사활동 확인

 

 

6.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의무

 

교육기부기관으로서 지속적 및 적극적 활동 추진 및 참여

 

교육기부 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매년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3년마다 마크 갱신

 

 

신청방법 및 접수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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