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어촌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고취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수산분야 역할을 강화하여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고객의 창의적인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공모 목적
❍ 바다·어촌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고취하고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seantour.com)’ 컨텐츠 확보
및 홍보
❍ 어항 및 어장환경 개선, 어항시설 안전점검업무 등 협회 업무전반을 개선하고 수산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강화방안 마련
2. 공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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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내용
❍ 제1분야
- 바다·어촌의 문화·자연경관·정(情)·해양레저·수산물을 활용한 이야기
-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나라 바다·어촌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경험담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
- 보는 이로 하여금 바다·어촌방문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이야기
- 바다·어촌의 긍정적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
❍ 제2분야
- 협회업무 전반의 개선 및 수산분야 역할강화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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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분야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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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야 |
제2분야
(제1부문) |
제1부문 -
웹툰 |
제2부문 - 플래시애니메이션 |
제3부문 -
여행코스개발 |
규격 |
•가로 600pixel 이하 (8컷 이상)
•그림 또는 사진을 이용하여 스토리가 존재하여야 함
•파일용량 :10MB 이하
•파일형식: JPG, GIF 중 택1 |
•시간 : 3분 이내
•압축용량 : 20MB 이하
•해상도 : 640×480 이상
•파일형식 : AVI, MPEG, WMV, SWF 중 택
1 |
•A4지 3매 이상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60%, 좌우여백 30mm, 상하여백 20mm, 15mm 한글
작성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여행기만의 페이지수임
•여행일정 : 1박2일, 2박3일, 3박4일 중 택 1
•원고에 들어간 사진은 수상작에 한해 원본사진 별도 제출 |
•A4지 2매 이상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60%, 좌우여백 30mm, 상하여백 20mm, 15mm 한글
작성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페이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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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제1분야 : 대학생(개인 또는 팀구성 가능)
❍ 제2분야 : 전국민(개인 또는 팀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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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일정
❍ 공모기간 : 2009. 9. 25(금) ~ 10. 30 (금)
❍ 접수기간 : 2009. 10. 7(수) ~ 10. 30 (금)
❍ 심사기간 : 2009. 11. 2(월) ~ 11. 13(금)
❍ 심사발표 : 2009. 11. 17(화)
❍ 시 상 식 : 2009. 12.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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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내역
❍ 대 상 (각 부문별 1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 (각 부문별 1점)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우 수 상 (각 부문별 1점)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장 려 상 (분야·부문 상관없이 10점) :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가 작 (분야·부문 상관없이 20점) : 상장 10만원
수방법 :
한국어촌어항협회 홈페이지(http://www.fipa.or.kr/) 또는
바다여행사이트(http://www.seantour.com/ )을 통한 온라인접수만
가능
3. 기타사항
❍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불가
❍ 형식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 1인 출품작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분야의 동일인 중복시상 없음
❍ 출품작의 초상권,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
❍ 타 공모전에 출품한 유사작품이거나 표절시비가 발생 할 경우 심사에
서 제외되며, 입상발표 후 확인 될 경우에는 수상이 취소되고
시상내
역 환수
❍ 공모전의 주제를 벗어나거나 선정적, 상업적인 작품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한은 한국어촌어항협회에 귀속
❍ 입상작에 한해 작품 제작시 사용한 원본파일을 제출
❍ 상장 및 상금에 대한 권리는 수상자 본인(팀의 경우 대표 1인)의 시상
식에 참석 (대리인의 경우 수상자의 신분증지참)시에만
유효
❍ 입상자는 상장 및 시상금 수여에 필요한 서류(입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를 제출
❍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최 측은 수상작을 제3자에게 유상 혹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
[참고]
□ 제안심사 배제 대상 제안
o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거나 시행 중인 것
o 이미 채택된 제안 내용과 그 기본내용이 유사한 것
o 이미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출원한 것
o 일반 통념상 현재는 물론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
다고 판단되는 것
o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재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o 실질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o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o 기타 제안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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