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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가차원에서 쓰레기메일(스팸메일) 단속에 나섰다. 상원 상무위원회가 19일 불법 쓰레기메일 발송자를 징역 1년 또는 벌금 1백만달러(약12억원)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상무위는 이날 구두 표결을 통해 쓰레기메일 퇴치법안을 가결한 뒤 상원 전체 회의에는 현재 법안보다 규제를 강화해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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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메케인(공화당) 상무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쓰레기메일로부터 미국의 소비자들과 기업들을 보호할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이번 퇴치법이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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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가 마련한 쓰레기메일 퇴치법은 ▶포르노 e-메일의 범람 ▶벼락부자 사기 메일 ▶가짜 치료법 광고 등 전체 e-메일 소통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불법 쓰레기메일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위원들은 또 사기메일을 뿌리뽑기 위해 법무부 산하 부정행위 단속요원들에게 광범위한 단속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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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쓰레기메일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발신인 주소를 반드시 메일 속에 포함해야 하고 사기 광고는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메일 수신자들의 수신거부 요청은 받아들이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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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마이크로 스프트는 지난 17일 자사 인터넷서비스 MSN과 e-메일프로그램인 핫메일(Hotmail) 가입자들에게 20억건 이상의 사기성 메일을 무차별 발송한 쓰레기메일 발신자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13건,영국에서 2건 등 총 1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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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존 마셜 법과대학원의 데이비드 소킨 교수가 운영하는 'Spamlaws.com'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97년 7월 네바다주가 처음으로 바이러스 및 쓰레기메일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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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아칸소.애리조나 등 모두 33개주가 쓰레기메일 규제법안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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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차원에서는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발신자 명의를 위장하거나 음란 메시지에 대한 경고문구를 넣지 않으면 최고 2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모두 6건의 법안이 미 의회에 제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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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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