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소등과 건물복도등 정해진 시간 이후 사용금지에 대하여
작성일 : 2017/04/11
작성자 :
조다예
조회수 : 1961
작년까지만해도 가로등 소등은 새벽2시이후이고 건물 복도등만해도 별 제약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총장님이 바뀌고 나서 전기절약의 이유로 가로등과 건물 복도등을 예전보다 일찍 소등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총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교에 밤늦게 까지 과제하는 과가 꽤 있습니다. 두번째 시험기간이 되면 더 많은 학우들이 공부를 하다 밤늦게 내려가는 일이 많습니다. 세번째 전기절약을 목적으로 하는거면 건물의 간판, 본관과 취창업센터 등 여러건물의 건물등, 그리고 학교 전광판은 왜 밤새도록 켜놓는 것입니까?? 그냥 그 밤새도록 켜진 쓸모없는 등을 끄고 3개간격으로나마 가로등을 켜주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의 위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에도 불을 켜주지 않는데 상권을 위협하면서 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논하며배달오토바이의 출입을 금하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것인데 제약조건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