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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
나.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규정」
2. 우리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 및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행동수칙 및 교통안전 교육 영상을 안내
드립니다.
[1편] 슬기로운 신교통수단 생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알아보아요
[2편]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와 안전수칙!